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단300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에서 ‘F’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2. 11.경부터 2014. 9. 1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D에서 부속사로 허가를 받은 54.01m²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단 용도변경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