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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단300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E에서 ‘F’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2. 11.경부터 2014. 9. 1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D에서 부속사로 허가를 받은 54.01m²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단 용도변경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