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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19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7. 19:4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이 마트 서 수원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성균관 대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3559』 피고인은 2016. 5. 30. 06:1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 초교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5 못 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선고된 1 심 판결 선고 형량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