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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4: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뇌경색으로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부친을 혼자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