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전무로서 제품 기획 및 생산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패션 관련 제품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8.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여성용 속옷 2,883세트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1세트(브래지어 5장, 팬티 10장, 캐미솔 1장으로 구성) 당 40달러임에도 20.2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합계 57,083달러에 대한 관세 8,916,302원을 포탈하는 등 2010. 9. 3.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관세 합계 202,090,01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속옷 1세트의 실제 가격은 미화 약 20달러이므로, 피고인들은 사실대로 수입신고를 하였을 뿐, 관세를 포탈하지 않았다.
2. 증거의 검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속옷 1세트의 실제 가격이 미화 40달러 이상이라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관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절반에 불과한 미화 약 20달러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먼저 속옷 1세트 원가가 미화 40달러 이상이라는 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 인보이스, 정산서 등이다.
피고인들은 이 문서들이 홈쇼핑 판매 가격을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