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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4구합85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던 중 2011. 11.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7.경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마을에 사는 B이라는 사람이 깡패를 동원하여 2011. 9.경 원고의 부친에 대하여 원고가 분양받은 땅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파키스탄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