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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26 2020고단10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02:0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개 같은 년, 씹할 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수회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음식을 가져다주며 재차 식사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테이블을 엎겠다. 소주병을 던지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