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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233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C는 원고의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원고의 제18기 동별 대표자 선거 및 회장 선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된 사람이다.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17기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가 2014. 8. 2. 만료되었고 후임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 10. 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 및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각 하였다.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 ● 선출인원 : 21명, 임기 : 2015. 1. 1. ~ 2016. 12. 31. ● 후보등록기간 : 공고일부터 2014. 11. 7. ● 선거기간 : 공고일부터 2014. 11. 14.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5명(선착순 마감) 임기 : 당선일 ~ 2016. 9. 30. ● 등록기간 : 공고일부터 2014. 11. 10. ●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C는 2014. 11. 4.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다시 하고, 2014. 11. 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재공고(등록기간 연장)를 하였다.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재공고(등록기간 연장) ● 선출인원 : 21명, 임기 : 2015. 1. 1. ~ 2016. 12. 31. ● 후보등록기간 : 공고일부터 2014. 11. 14. ● 선거기간 : 공고일부터 2014. 11. 21. D, E, F, G, H 등 5명이 원고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1. 12. 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D를 원고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C가 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공고에 대한 추인 의결과 선거일정에 대한 의결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공고하였고, 원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