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8 2014고정1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02: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하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8. 06:50경 문경경찰서 E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같은 G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불상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씹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씹할 놈들아,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