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02: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하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8. 06:50경 문경경찰서 E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같은 G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불상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씹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씹할 놈들아,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