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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자신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