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603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진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인도와 결과제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일부를 바꾸어 가면서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각하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