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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8478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F 주식회사와 피고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E가 운영하는 ‘H’에 근무하다가 아래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피고 E는 창원시 성산구 I공장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포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A의 사용자이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I공장 내 협력업체로 제조 및 장비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G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아래 사고 발생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3. 11. 23. 17:00경 I공장 내 H 작업조에서 자동차 부품 포장 작업 후 마무리 단계로 팔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들을 산업용 랩을 이용하여 감싸는 작업(랩핑)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G가 피고 회사 소유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품을 옮기던 중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1차로 원고 A의 어깨를 충격하고, 2차로 넘어진 원고 A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우측 족부 압궤창 및 탈장갑손상’, 우측 족부 다발성 근육 파열, 우측 족저부 다발성 동맥 및 신경손상, 우측 족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포장작업장과 지게차가 다니는 이동통로가 구분되어 바닥 색상을 달리 하고 있는데(작업장은 녹색, 통로는 적색), 원고 A은 적재되어 있는 박스들 윗부분을 감싸기 위해 랩을 길게 뽑으면서 지게차 통로 쪽으로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