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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71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범행은 휴대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1주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폰이 2대에 불과한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21세의 어린 나이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3. 26. 원심판결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어 3개월간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