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2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2 05:00경 서울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25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포장된 그물망을 열고 시가 6,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4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2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인수서
1. 피해현장 및 회수품(카스병맥주 2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