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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583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7.부터 2020. 7. 9.까지는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 피고 D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E 임야 603㎡ 및 F 임야 224㎡를 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D은 특약사항으로 ① 2018. 12. 31.까지 인근에 교량을 완공하고, ② 2018. 12. 31.까지 교량을 완공하지 못하면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시중은행금리에 의한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로서 피고 D과 함께 매매계약서(을나 제1호증)의 매도인란에 서명날인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000원을 피고 B에게, 2017. 7. 6. 잔금 55,000,000원을 피고 D의 처인 피고 C에게 각 이체하였다.

이로 인한 각 영수증(갑 제3호증의 1, 2)에도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후 원고가 피고 C에게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을 요구하자 피고 C은 이에 응하여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와 영수증(갑 제3호증의 2)에 서명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그 위에 위 토지를 표시하고(갑 제4호증)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D은 2018. 12. 31.까지 교량을 완공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2018. 12. 31.까지 교량을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7.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7. 7.부터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