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2 2015고정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5. 4. 25. 21:30경 원주시 E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이 그 곳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3세)의 여자 친구를 계속 쳐다본 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뒤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목, 견갑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