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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8구합543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공동으로(원고와 B의 지분 각 50%) 2015. 10. 5.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천 부평구 C 지상에 ‘D’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56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6. 10. 14.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E, F과 공동으로(원고 지분 17%, E 지분 78%, F 지분 5%) 2015. 11. 2.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천 서구 G 지상에 ‘H’이라는 명칭으로 주택 24세대, 오피스텔 54호(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6. 12. 7.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1. 직전연도인 2015년에 이 사건 각 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취득한 고철, 수목 등 부산물을 판매하고, 미장 및 도배공사 등을 시공하여 합계 3,693,921원(= 이 사건 1주택 신축판매업 관련 2,514,750원 이 사건 2주택 신축판매업 관련 1,179,171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이 사건 1주택 5,275,310,000원, 이 사건 2주택 1,897,735,568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8. 9.부터 2017. 9. 1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등 하였던 2015년이 아닌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분양시점인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