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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02 2017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3. 21:22 경 서 천군 마서면 와석 길 18번 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 천로 915에 있는 송 삭 마을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판결 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전과가 7회나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