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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09 2017고단2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8:5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동네 후배인 D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E(48 세 )으로부터 " 아침부터 다들 뭐 그렇게 술을 먹어요.

방이 엉망이네.

좀 치워 가면서 먹 으 소" 라며 잔소리를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부근 담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을 들고 와서 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상해),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내사보고( 범행도구 임의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