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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3고단2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의 지분을 50%의 비율로 소유하면서 그곳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013고단2954](피고인들)

1. 1억 원 편취 피고인들이 2010. 1. 11.경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N은 적자 운영 상태로서 다액의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 등 부담으로 직원들의 급여나 공과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도 수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남편인 P으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는 P이 냉면식당을 개업하는 비용일 뿐 이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 1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 이자를 쳐 주겠다. 중국에서 남편이 5억 원을 보내오는데 1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A의 남편 P이 돈을 보내올 것이니, 1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위 N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6,3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은 부산 동래구 R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8. 10.경 위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