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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2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 수입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입 범의를 뒷받침하는 참고인인 I의 경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I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고, 더구나 원심 선고가 이루어지기 직전 I의 소재가 파악되었음에도 더 이상의 소환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쉽게 접하기 힘든 덩어리 형태의 필로폰을 들여와 다음날 바로 일부를 I에게 교부한 점, 며칠 후 귀국이 예정된 상태에서 필로폰을 받아 폐기하지 않고 굳이 바지 주머니에 넣어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의 미필적 범의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경찰 조사 중인 상태에서 다시 태국으로 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14. 01: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불상의 태국인 여자로부터 고체덩어리 형태의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달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채로 입국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