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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합97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B와 평소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32세)은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와 이성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03:00경 B가 거주하는 여수시 D건물, △△△호에 찾아가 자신에게는 피해자와 헤어졌다고 말하였음에도 B와 피해자가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B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후 “니가 뭔데 B에게 나와 연락을 끊으라 말아라라는 말을 하느냐, 너의 문란한 사생활을 너희 가족에게 말하겠다, 사회생활 못하게 해줄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머리채를 잡은 후 손으로 얼굴을 때려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