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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고단4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예전에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너무 비싸다. 네 명의로 내가 소개해주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우선 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도를 올리고, 며칠 내로 낮은 이자로 다시 대출을 받아 네 명의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사기 피해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하여 변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 외에도 약 1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없었던 반면, 피해자의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은 없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2.경 (주)C, (주)D, (주)E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자신의 채권자 (주)E 계좌로 약 1,18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8,963,54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각 캡처 사진 동종 수사전력 각 수사보고(F 회신, 수사대상자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