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속 30km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을 할 무렵 피해자는 스케이트보드에 앉은 매우 낮은 자세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골목의 측면에서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매우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즉,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기준으로 왼쪽 측면 하단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비교적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의 카메라 시점에 의할 때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이 매우 순간적으로 왼쪽 구석에 잠시 나타났다가 곧바로 피고인 차량 밑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통상 차량의 블랙박스가 운전자의 시야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그 시야보다 더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