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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노7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1 년 6월, 몰수, 1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