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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14』 피고인은 2014. 3. 13.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치킨 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인 D(여, 44세)에게 주문한 치킨 1마리, 노가리 1접시, 생맥주 등을 취식하며 계속해서 말을 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음식을 바닥에 던지며 "이 씨발 년아, 내가 한 마디만 더하면 불 질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36』 피고인은 2014. 2. 28. 00:15경부터 00:4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가 운영하는 G 제과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진열되어 있는 빵을 집어 먹고,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2015고정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고정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