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8. 3.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센텀지점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D 공장용지 2491㎡ 및 E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부산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부산은행에서 700,000,000원만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산은행에서 700,000,000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350,000,000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겠으니 등기비용을 빌려주고,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F 명의로 먼저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없어 위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F 명의로 이전받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23,928,660원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07. 8.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잔금 350,000,000원 및 차용금 23,928,66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운영자금 1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자재 등 구입비용이 없어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기존 6개월 동안 158,335,831원의 매출액에 불과하여 향후 6개월 동안 약 500,000,000원 상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