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7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인 테리 어)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2014. 10. 4. 퇴직한 E의 2014년 9, 10월 임금 1,000,000원, 2014. 10. 4. 퇴직한 F의 2014년 9, 10월 임금 900,000원, 2014. 10. 1. 퇴직한 G의 2014년 9월 임금 540,000원, 2015. 3. 29. 퇴직한 H의 2015년 1월 임금 100,000원, 2월 임금 950,000원, 3월 임금 200,000원 합계 1,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4. 9. 3.부터 2015. 4.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I의 2015년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1,800,000원, 4월 임금 720,000원 합계 4,320,000원, 2014. 11. 3.부터 2015. 4. 1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J의 2015년 3월 임금 1,250,000원, 4월 임금 625,000원 합계 1,875,000원, 2014. 11. 7.부터 2015. 3. 1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K의 2015년 3월 임금 541,9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