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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3:4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선원인 피해자 D(45세)이 약속시간을 안 지키고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