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 폐기물 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 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6 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않은 D이 보낸 차량 기사가 운전해 온 25 톤 트럭에 실어 다 보내고 D에게 처리 비용 13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6. 경 처리 비용 390만 원 상당의 폐기물 약 24 톤을, 같은 해
3. 11. 경 처리 비용 390만 원 상당의 폐기물 약 24 톤을 위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사진촬영 및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D과 B 폐기물 투기 공모 정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 (F, G, H의 계좌 내역서 첨부), 계좌 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11호, 제 1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폐기물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 조, 제 65조 제 11호, 제 18조 제 1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