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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약 10년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약 10km 정도로 상당히 긴 점, 이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타인 및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즉, 선고받을 형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