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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무인 E의 누나로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28. 경 울산 동구 F,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서 ‘D에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받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전망 등에 대한 문의를 받자 ‘ 위 회사는 기업에 돈을 빌려 준 후 M& ;A를 통하여 회사를 인수하여 수익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들에게 월 수익금으로 2~3 %를 지급하는데 너에게는 특별히 월 5% 의 수익을 준다고 하니 투자를 한 번 해봐 라. 어머니도 투자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고 나도 투자 하여 울산 G에 주택을 구입하였다’ 고 거짓말하고, E은 위 말을 듣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누 님 5% 이런 기회 없습니다.

우리 누나가 말했겠지만 저의 어머니도 2,000~3,000 만 원을 갖고 7,000~8,000 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이니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는 보험 같은 것 해 지하여 돈 넣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과거 아무런 실적이 없어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고 단기간 내 영업이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종목이 전혀 없어 투자금을 담보할 상황에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 돌려 막 기 방식 ’으로 영업을 하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