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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구합14118

청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70,051,102원, 피고 B은 343,736,940원 및 그 중 피고 A에 대하여는 335,74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등의 소유자였던 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207동 2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7. 31.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청산금(피고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과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차액)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의 가계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 상당액을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들은 2017. 6. 30. 기준으로 원고에게 청산금 등 합계 668,517,040원(= 청산금 599,900,000원 연체료 68,617,0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9. 18.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8,956,840원을 대납하였고, 피고 A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KB캐피탈로부터 각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 26,314,162원[= 17,010,828원(우리은행 대출금의 이자) 9,303,334원(KB캐피탈 대출금의 이자)]을 대납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안양시장에게 피고들에 대한 청산금 등의 징수 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장은 2017. 8. 10. 청산금 징수에 따른 민원 대처 등 업무의 효율을 이유로 원고의 청산금 등의 징수 위탁을 거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