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5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안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 단속이 되자 우발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중단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1994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