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0 2019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2:25경 구미시 B 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접촉사고를 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을 통해 주거지까지 온 뒤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