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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1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14. 설립된 의료법인 E에서 개설한 시흥시 F 8 층에 있는 G 요양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3. 3. 24. 대표로 취임) 병원의 운영, 회계, 환자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H는 위 A의 배우자로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G 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환자들의 입 퇴원관리, 요양 비관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대한 분기신고 및 심사청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I는 원무 대리로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H, I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요양병원으로부터 제출 받는 간호인력신고자료만으로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제 산정기준 ’에 따라 간호등급( 평균환자 수/ 평균 간호인력 수) 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허위의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에 따라 요양 급여를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경 피고인 A, H는 피고인 B에게 ‘ 나이트( 야간 )에 간호사 또는 간호 조 무사가 필요하니 실제 나이트에 근무하지 아니한 간호사들 또는 간호 조 무사들의 근무 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신고 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 I는 실제 간호인력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H, I를 간호인력으로 기재하고, J, K, L, M, N은 시간제 근무하는 인력 또는 간호인력 부재 시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을 상근인력으로 근무 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신고 하면서 요양 급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