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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9 2015가단12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현황 등 1) 피고 B, C은 2007. 4. 2. 망 E의 소유이던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1994.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피고 B, C은 2007. 4. 6. 망 E 소유이던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1993. 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3) 피고들은 2007. 4. 2. 망 E 소유이던 제4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1994.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4) 피고 B은 제1, 2, 4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망 E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6.경 구 부동산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른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ㆍ행사하고,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고합95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상속관계 1) 망 E는 2000. 12. 21. 사망하였고, 처 F, 자녀 G, 피고 B, 피고 C, 원고 및 망 E의 자녀 H의 대습상속인 처 I, 자녀 피고 D이 상속하였다. 2) F가 2006. 10. 17. 사망함으로써 F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 G, 피고 B, 피고 C, 원고 및 F의 자녀 H의 대습상속인 처 I, 자녀 피고 D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밀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