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1. 2. 21:1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최종 음주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면, 음주운전의 범의가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