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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58』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1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인근 D초등학교 벤치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이 너무 궁금한데 마스크를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스크를 내리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다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좀 찾아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말이 바뀌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지하 1층 맨션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뒤로 눕힌 후 “가만히 있으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가만히 있어라,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23:2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를 잡고 마주본 상태에서 왼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후 약 10초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