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4 2014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및 상습성 인정 전과】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고, 2012.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0.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 00:00경부터 04:0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열쇠 1개, 가게 열쇠 1개, 통장 6개, 신용카드 2장, 신분증 2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5. 21. 13:15경 목포시 G에 있는 H 마트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자전거 바구니에서 현금 60,000원, 2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빨간 양산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손가방을 몰래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5. 25. 11:10경 목포시 J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봉고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76,000원, 합계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남성용 노란색 점퍼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포인트카드 5장, M 명의의 자격증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74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