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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7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ㆍ 철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23:50 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우리 새마을 금고 주차장 펜스에 게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호 1번부터 기호 7번까지로 연결된 벽보의 한쪽 면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때 어 내는 방법으로 위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대통령후보선거 벽보 훼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대통령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거나 이를 위태롭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한 후보자를 해한다거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뚜렷한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