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협박 피해자 N이 5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수사 협조를 하였으며,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마약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4 차례나 복역하고도 본건과 같이 다수의 투약 죄를 다시 저지른 동종 누범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제출된 N의 합의서는 지나치게 늦은 면이 있고 지급액이 크지 않은 점으로 보아 특별히 감형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