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절단가공, 철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을 운영하고, 피고들은 고무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E’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3. 2.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고무 방현재인 ‘G 세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생산하여 물품대금 17,360,000원, 납품일 2016. 4. 15.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품은 선박을 부두에 묶어두거나 다른 선박의 옆에 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접촉에 의한 충격을 완화시켜 각 선박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작을 의뢰한 측이 제시한 도면에 따라 제작되는바, 이에 맞추어 금형틀을 제작한 뒤 금형틀에 고무 등 합성재료를 부어 굳혀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게 된다.

다. 피고들은 2016. 3.초경 원고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틀(이하 ‘이 사건 금형틀’이라고 한다)을 대금 12,320,000원에 제작하여 같은 달 25.경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금형틀 제작 계약 외에도 피고들은 2016. 3.초경 원고와 철판소재절단 작업을 2016. 5. 15.까지 대금 14,300,000원에, 금형틀 수리를 2016. 6. 10.까지 대금 3,047,000원에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방현재의 BP철심을 2016. 6. 20.까지 대금 5,291,550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5. 4. F에 이 사건 금형틀을 사용하여 제작한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외관불량’의 하자로 인하여 2016. 5. 10. 이 사건 제품은 모두 반품되어 전량 폐기처리되었고, 피고들은 F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 17,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