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3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09. 05:32 경 부산 부산진구 D, 2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클럽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갤 럭 시 S7)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과 껴안은 채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춤을 추는 움직임에 따라 엉덩이, 허리,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가 부각되도록 동영상으로 1 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 물의 내용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크게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