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0:40 경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01번 길 덕 암 IC 200미터 전방( 진영- 주 촌 방향)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영 소업 삼거리 방향에서 주 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D(52 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가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해시 진영읍 한우마을 식당 앞부터 같은 시 주촌면 서부로 1701번 길 자동차 전용도로 덕 암 IC 200미터 전방( 진영- 주 촌 방향)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