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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2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7.1.10.(41),276]

판시사항

등록상표 “ ”과 확인대상상표 “ ”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 ”이 지정상품인 건과자 또는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졸리’나 ‘조리’, ‘ 리’, ‘조리’, ‘퐁’ 등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는 일체로 호칭되고, 확인대상상표 “ ” 역시 ‘졸리’와 ‘굿’이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는 일체로 호칭되므로 두 표장은 그 관념, 외관, 호칭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원고

주식회사 오리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균)

피고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행)

변론종결

2006. 11. 15.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의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상표가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 10./ 2004. 3. 16./ 제577744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국수, 도시락밥, 피자, 핫도그, 샌드위치, 건과자,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커피, 코코아(상품류 구분 제30류)

(4) 권리자 : 피고

다. 확인대상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밀을 튀겨 만든 스낵형 건과자

2.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모두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Jolly’는 ‘명랑한’, ‘즐거운’ 등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이고, ‘pong’은 악취라는 의미의 영단어이며, ‘Good’은 ‘좋은’, ‘훌륭한’ 등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이고, ‘졸리굿’은 ‘JollyGood’의 우리말 음역이다. 한편, ‘pong’은 작고 무거운 물건이 얕은 물에 떨어지는 소리인 우리말 ‘퐁’의 영문 음역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다르다.

나아가 양 상표의 구성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호칭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Jolly’와 ‘pong’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하 2단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지만, ‘졸리퐁’이나 ‘조리퐁’, ‘ 리퐁’, ‘죠리퐁’ 등으로 발음될 수 있을 것인데 어느 경우로 발음되든 세 음절에 불과하므로 ‘졸리’나 ‘조리’, ‘ 리’, ‘조리’, ‘퐁’ 등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 일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이외에도 비스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표장이 “죠리퐁”인 상표(1977. 11. 26. 등록된 것으로 1997. 11. 27.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등록되었다)를 등록받은 적이 있고, 건과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죠리퐁’과 ‘JOLLYPONG’을 상하 2단으로 병기한 표장(1993. 10. 20. 등록)과 ‘죠리퐁’과 ‘와글와글’을 상하 2단으로 구성한 표장(1999. 8. 18. 등록)을 각각 상표등록받았으며, 피고는 1972년경 밀을 튀겨 만든 스낵형 과자를 “죠리퐁”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올 해까지 그 판매수량이 약 14억 6천만 봉지, 그 판매액이 약 4천억 원에 이르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스낵 연도별 매출순위에서 5위 내지 8위를 유지하는 등 아주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으며, 피고는 “죠리퐁 랜드”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 홈페이지에서 죠리퐁 스낵을 소개하거나 광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건과자 내지는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일체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확인대상상표 역시 그 호칭이 세 음절에 불과한 점과 피고가 판매하는 스낵인 “죠리퐁”과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졸리와 굿이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는 일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ong’은 퐁 튀긴다는 의미의 의성어로 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Jolly’ 부분이 주요부분으로서 ‘Jolly’만으로 약칭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pong’이 튀긴다는 의미의 의성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표장은 각각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되므로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지·저명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지고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거래질서의 문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원고에게 부정 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우라옥 노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