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서울 용산구 C, 지하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 바다이야기’ PC 게임기 본체 55대, 모니터 52대, CCTV 본체 1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D, E을 각 고용하여 일당 8만 원씩을 주고 위 손님들 로부터 게임 비용을 지급 받으면 게임 결과에 따라 각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5. 11. 23. 14: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화면 상단의 바다 속 위에서 떨어지는 코 인이 아래 움직이는 스핀 벽돌에 맞으면 화면 하단 부 릴( 별, 타겟, 세 븐, 쌈 바 등) 이 돌아가면서 일정 그림이 맞춰 지고, 그 맞춰 지는 조합에 따라 해당 점수만큼 얻는 방식의 위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D는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개조한 속칭 ‘ 깜 깜이’ 차량인 F 싼 타 페 승용차( 렌터카 )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위 게임 장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하였고, E은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운터에서 충전 카드에 위 현금에 해당하는 코 인을 충전한 후 이를 각 게임기 앞 리 더기에 대어 게임기에 위 코 인을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