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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8:20 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변론 서에서 ‘ 특이 체질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0.115% 의 음주 수치가 나온 것일 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음주 운전의 범의가 사실상 없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적법하게 채택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