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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14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