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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3031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91,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기하여,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로 연 15%를 적용하여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