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로 141에 있는 능포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능포 쪽에서 장승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승합차가, 좌회전차로에는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각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을 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99,964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인피)야기 도주차량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